[판례해설] 계약금액조정 배제특약은 무효[대한전문건설신문]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공유 작성일18-04-26 17:18 관련링크 본문 대한전문건설신문 16. 06. 07자에 “계약금액조정 배제특약은 무효”이라는 제목으로 공유 이창록 변호사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. [관련기사 보기] 목록 이전글 [건설칼럼] 착공도면과 채무불이행책임[이코노믹리뷰] 다음글 [건설칼럼]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[이코노믹 리뷰]